안녕하세요 핑크공듀입니다.

오늘은 2020 육아휴직 급여 와 신청 그리고 온라인으로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발급방법까지의 모든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이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휴직을 말하는데요,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덜어주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생활 안정, 고용안정을 도우고 숙려 인력을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0년 2월 28일부터는 부부가 동시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0 육아휴직기간

*육아 휴직 기간은 1년 이내이고, 자녀 1명당 1년 사용이 되므로 자녀가 2명이시라면 각 1년씩 2년이 사용 가능합니다.

*부부가 모두 근로자이시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이 가능하고,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2020 육아지급대상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함.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 단위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2020 육아휴직 급여 지급액

정말 중요한 금액 차례인데요, 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첫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80%상한액은 월 150만 원, 하한액은 월 70만 원그리고 이후 종료 시까지의 경우는,통상임금의 50%를 지급상한액 120만 원 하한액 70만 원지급이 됩니다.

*2020 육아휴직급여의 바뀐 점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하게 바뀌었습니다.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급여일 경우에는 육아휴직 시작 후첫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80%이며,상한액 150만 원종료 시점까지 통상임금의 50%가 지급상한액은 120만 원입니다.

▣육아휴직 급여 특례(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 휴직을 사용하는 경우는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급여를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 원으로 상향)

▣이는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하여 순차적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는 지급이 되지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경우와 부부가 같은 자녀에 대하여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급여는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

한부모 근로자는 첫 3개월은

통상임금 100% (상한액 250만 원)

4~6개월 통상임금 80% (상한액 150만 원)

7~12개월 통상임금 50% (상한액 120만 원)

지원하게 됩니다.

▣신청시기 및 신청방법

*육아휴직 신청 시기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이 되고, 당월 중에 실시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단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는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육아휴직 신청방법

*육아휴직 확인서 1부 (최소 1회만 해당)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밑에 바로 가기 링크가 있습니다. 사진대로 따라 하시면 육아휴직 확인서/육아휴직 급여 신청서를 쉽게 따라 하실 수 있습니다.








*휴직 30일 이전에 사업주에게 신청서를 제출한 뒤, 사업주로부터 확인서를 받아 신청서와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오늘 육아정보 핑크맘은 이쯤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더 좋은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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